“민원업무·행정착오 불편 겪은 민원인 보상금 드려요”
“민원업무·행정착오 불편 겪은 민원인 보상금 드려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11 11:09
  • 호수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조례제정 통해 관내 1만원, 관외 2만원 지급

군이 각종 민원업무와 행정착오로 인해 시간 및 경제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간인에게 민원보상금 지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15일부터 열리는 제289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회에 제출한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 5, 3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군이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민원보상금 지급 대상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 처리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 단순·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 등의 행정착오이다.

보상금은 서천군내에 주소(법인 및 단체는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민원인에게는 1만원을, 군 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민원인에게는 2만원을 지급한다.

세부적으로 민원보상금 지급 대상은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 신청과 다르게 확인·증명·교부돼 재발급 받기 위해 재방문한 경우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 그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돼 민원인이 2회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이다.

군은 민원인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뒤 10일 이내 보상금을 계좌 입금 원칙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23조 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하거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민원인은 민원인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천군이 민원보상제를 도입함에 따라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민원보상금 지급으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