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식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도의회 소식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조치 ‘속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11 11:18
  • 호수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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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의장 김명선)는 도와 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한다.

워킹그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규정된 지방의회 인사권 관련 사항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일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 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 중 하나다.

도의회 총무담당관이 총괄단장을 맡았고 도의회 입법·정책, 의사, 운영위원회 도 인사과, 자치행정과, 예산담당관, 운영지원과 교육청 예산과, 정책기획관 등 부서 실무자 총 13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조직·인사·교육·복무제도·예산 운영방안과 각종 조례·규칙 정비안 수립 등을 논의한다.

이달 중순 첫 회의를 열어 워킹그룹 운영방안 논의 방식을 협의하고 관련 부서별 정보와 추진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킹그룹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인사권 독립 전담반(TF) 구성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 1월 중순부터 단체장이 보유한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이양된다.

지방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2022년 의원 4명당 1, 20232명당 1명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모두가 공감하는 충남형 통합돌봄 체계

 

홍기후 도의회 운영위원장(당진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의회-도청-도교육청 간 삼자 합동회의를 열고 충남형 아동돌봄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오는 6월 제329회 정례회에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 관련 사항을 협의해 돌봄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자 마련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주무부서인 도 출산보육정책과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 관계자 10여 명과 공적 아동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홍 의원은 저출산 현상 중 가장 큰 요인은 아동양육에 대한 부담이라며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가정이나 기관이 아닌 지자체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별로 사업이 분산돼 지자체 또한 혼선이 심하다아동돌봄 통합지원은 각 시군 읍면동, 나아가 마을 단위까지 현실에 맞는 적정한 돌봄 수요와 공급 현황을 파악해 보완·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지자체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이달 말 관계자들과 2차 회의를 갖고 수요자 중심 충남형 돌봄체계 토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 조례 충남서 전국 첫 제정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한 근거 조례가 충남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전면 시행 전부터 시범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경찰제가 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게 됐다.

도의회는 3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는 상위법(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비롯해 사무를 지휘·감독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구성·운영사항을 규정했다.

국가·자치경찰 사무 간 원활한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도 명시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오는 4월 중순쯤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제가 시범 운영된 후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4대 행정기관, 새 자치분권 성공 정착 맞손

충남 4대 광역행정기관이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은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강화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공동 이행과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 안착 등 새 자치분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주민 투표 및 감사청구 등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권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조직·예산·교육·복무·인사교류 등 분야별 업무협력과 정보도 공유한다.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예산편성, 사무국 구성·운영방안도 함께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교육행정제도 개선 등 교육자치 권한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키로 했다.

4개 기관은 협약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꾸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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