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도모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도모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11 11:27
  • 호수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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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세율인상 추진 TF 회의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충남도와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서천군·보령시·당진시·태안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해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석탄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10개 시·(옹진, 동해·삼척, 보령·당진·서천·태안, 여수, 고성·하동)과 연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를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발전원별 적용 세율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박완주(천안을), 이명수(아산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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