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4개 시·군, 세율인상 추진 TF 회의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충남도와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서천군·보령시·당진시·태안군)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추진TF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계류 중인 5건의 ‘지방세법’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지난해 충남도와 4개 시군은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석탄화력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도(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및 10개 시·군(옹진, 동해·삼척, 보령·당진·서천·태안, 여수, 고성·하동)과 연대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를 마쳤고, 이를 기반으로 5개 시도지사 및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안부, 산업부 등 관련 기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발전원별 적용 세율이 다른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시군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21대 국회 개원 후 어기구(당진), 김태흠(보령·서천), 박완주(천안을), 이명수(아산갑),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등 총 5명의 국회의원이 화력발전세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1~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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