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임시회 폐회…민원보상제 조례안 통과
제289회 임시회 폐회…민원보상제 조례안 통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18 07:41
  • 호수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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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노성철 의원 선임

289회 임시회가 16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원안 하결하고 폐회했다.

우선 군의회는 집행부의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할 대표위원으로 무소속 노성철 의원을, 위원으로는 정선교 전 비인면장, 허임 전 정책기획실장, 신동확 전 종천면장이 각각 선임됐다. 결산검사는 45일부터 23일까지 2층 농정과 옆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의회는 강신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민원인 중 공무원의 민원업무와 행정착오로 시간 및 경제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관내 민원인은 1만원을, 관외 민원인은 2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 처리시 행정절차 도는 형식요건에서 단순하거나 가벼운 착오나 부주의, 오류 등의 행정착오이다.

이밖에도 서천군 공설봉안당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천군 서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정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의회는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가결했다.

한편 군의회 의원들은 임시회 폐회 직후 서천생활체육관 건립사업 부지를 찾아 체육소장으로부터 사업현황 등을 보고받고 관련 사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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