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한시생계비’ 지원
6월부터 코로나19 ‘한시생계비’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24 11:41
  • 호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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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75% 이하…가구별 50만원 현금 지급

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가구에 가구별로 한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단장과 부단장, TF팀장 등 TF3개 반을 구성해 사업시행 준비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및 한시생계비 지원금 홍보 업무를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한시생계비 지원 대상은 소득감소 등 위기 발생에도 불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로, 온라인은 다음달 15일부터 514일까지, 현장접수는 419일부터 5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득기준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표 참조), 지원대상자에게는 67일 가구별로 5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제외된다.

한편 사업량과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의해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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