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열람 가능
군은 다음달 5일과 7일까지 1월1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결정 공시하는 공동주택(6768가구)과 개별주택(1만8344가구) 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을 받는다. 가격 결정 공지일은 4월29일이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도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기한 내에 서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 공정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함으로 주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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