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육·해상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보령해경, 육·해상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25 10:46
  • 호수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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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 동원

보령해경이 531일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를 위해 보령해경은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실뱀장어 어구의 집중 양망시간과 물 때 등을 감안해 육상과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중점 대상은 무등록 선박·항로상 조업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무허가 조업 및 불법포획물 소지보관·유통 행위 등 이다.

무허가 불법조업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어구사용 방법 및 규모 등 위반조업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어구 적재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포획 어획물 불법매매, 소지,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어업질서를 무너트리는 불법조업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며 어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으로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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