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촌리 폐차장 부지조성 개발행위 불허가
석촌리 폐차장 부지조성 개발행위 불허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3.2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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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위원회 불허사유로 입지 부적정 등 들어  
종천면 석촌1,2리, 서천읍 화성리 주민들이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폐차장 건립 반대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종천면 석촌1,2리, 서천읍 화성리 주민들이 군청 민원인 주차장에서 폐차장 건립 반대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하고 있다.

종천면 석촌리 471-2번지 폐차장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가 불허됐다.

서천군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용역사와 사업시행자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고 심의 끝에 폐차장  부지 조성 개발행위를 불허가했다.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부지는 종천면 석촌2리와 종천 제2농공단지 입구와 접한 야산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323-8호인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다.

이날 군계획위원회는 입지성·경관성·환경성 부적절, 제출 자료 미흡, 소명 부족 등을 들어 불허가 했다.
앞서 종천면 석촌1,2리, 서천읍 화성리 마을 주민 50여명은 25일 군 계획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지역민 무시하는 폐차장 건립 결사반대’ 등 피켓 등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주민들은 “군 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올바른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똘똘뭉처 혐오시설로부터 마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허처분된 사업시행자는 마을주민들에게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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