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중금속 피해주민 보상 길 열리나
사설 / 중금속 피해주민 보상 길 열리나
  • 뉴스서천
  • 승인 2021.04.01 09:19
  • 호수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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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서천군은 장항제련소 오염토 정화부지(브라운필드)스마트 국제환경테마특구로 조성해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지난해 6월에는 충남형 그린뉴딜정책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현재 장항 오염정화토지 활용 구상안 수립이 수행 중에 있다. 서천군은 지난해 10월 용역 착수 보고회에 이어 올해 12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제련소로 인해 심각한 중금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난 2018년에 와서야 정부와 제련소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옛 장항제련소의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리, 비소, ,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다.

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호흡기 질환 7(천식, 기관지염 등) 순환기 질환 8(고혈압 등) 내분비계 질환 11(당뇨병 등) 피부질환 6(피부염 등) 비뇨생식기 질환 3(만성신장병 등) 신경계 질환 2(파킨슨병 등) 기타 질환 14(빈혈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조처들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중금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뒤늦게나마 피해보상을 받는 길이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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