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보령 앞바다 밍크고래, 상괭이 그물 걸려
서천·보령 앞바다 밍크고래, 상괭이 그물 걸려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04.02 08:26
  • 호수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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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 고래류 처리확인서 발급…상괭이는 서천군 인계
▲어선 A호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
▲어선 A호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

지난 28일 밤 사이 보령과 서천 해상에서 죽은 밍크고래와 해양생태계법상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상괭이가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610분께 홍원항 서방 12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홍원항 선적 어선 A호 그물에 밍크고래 1마리와 상괭이 1마리가 걸려 있었다.

보령해경 홍원파출소는 29일 밤 12시께 A호가 홍원항에 입항하자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몸속에 남아 있는 작살을 확인하고 표피의 작살 흔적 등 죽은 밍크고래, 상괭이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죽은 밍크고래는 길이 5미터 80둘레 3미터20, 무게 2500kg, 상괭이는 길이 1미터30둘레80, 무게 400kg에 달했다.

보령해경은 어선 A호에 죽은 밍크고래에 대해서는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상괭이는 가공, 유통, 보관할 수 없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의견에 따라 29일 서천군에 인계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430분께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 중이던 대천항 선적 어선 C호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발견됐다.

보령해경은 죽은 밍크고래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조사한 결과 불법 포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어선 C호에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면서 불법 포획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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