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 화상병 약제 지원
농업기술센터, 과수농가 화상병 약제 지원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08 01:36
  • 호수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상병 방제 모습
▲화상병 방제 모습

농업기술센터가 관내 과수 재배농가(50농가 10ha)에 화상병 약제를 지원한다.

화상병은 검역병해충으로 한 번 발생하면 과수원 전체를 매몰(폐원) 처리해야 할 정도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나와 이웃의 과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화상병 방제약제를 살포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개화 전에 1(동계방제, 4월 상순까지), 개화 후(4~5)10일 간격으로 2회 적용약제를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개화전 동계방제 1회는 반드시 방제해야 하는 의무방제 사항임을 강조했다.

또한 올해 지원된 화상병 적용약제인 네오보르도 수화제(동계방제)와 무름-반점뚝 수화제(개화 후 2, 3차 방제)는 혼용이 불가한 약제로 약해(藥害) 예방을 위해 혼용을 금지하고 반드시 사용법과 사용 시기를 준수해야 한다.

송진관 원예특작기술팀장은 군은 아직 화상병 미발생 청정지역으로 약제방제와 함께 화상병 유입 차단을 위해 타 지역 과원 방문 자제, 화상병 발생 지역에서의 묘목구입 주의, 작업자나 작업도구 소독 등을 철저히 지키고, 화상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