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항해 금지 선박 출항하다 준설선과 충돌
야간항해 금지 선박 출항하다 준설선과 충돌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04.22 01:52
  • 호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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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항해가 금지된 A선박이 출항하는 과정에서 대천 항에 정박 중인 준설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령해경은 A선박 B아무개 선장을 현장에서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A어선은 대천항 내 안전장소로 이동 조치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선박은 20일 오전 240분께 승선원 3명을 태우고 조업차 출항중 방파제 인근에 정박 중이던 340톤급 준설선과 충돌했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A선박 B선장은 대천 항으로 되돌아온 뒤 어업안전조업국을 경유해 보령해경에 충돌 사실을 알렸다.

사고를 낸 A선박은 선박검사증서상 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전까지 야간 항해가 금지되어 있다. 보령해경서 관내에는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은 A선박을 포함해 10톤 미만 소형어선 900여척에 달한다.

이를 위반하고 야간항해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야간항해 금지는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라며 선장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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