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확인검사 합격시 1회 3년 연장 가능
서천소방서는 10년이 경과한 노후소화기를 폐기하거나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서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관계인은 10년 지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할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여 압력저하 및 노후화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소화기 폐기 방법은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0월 21일 이후 지정판매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소화기에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처리가 가능해졌다. 이전처럼 번거롭게 소방서에 반납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손쉽게 처리가 가능하다.
이종창 예방교육팀장은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노후된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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