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았다
지역주민이 전화금융사기 피해 막았다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05.05 14:54
  • 호수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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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감사장·신고보상금 수여
▲전화금융사기를 막아 호욱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주민
▲전화금융사기를 막아 호욱진 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는 주민

서천경찰서(서장 호욱진)는 지난 430일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 지역주민 구 아무개씨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구씨의 지인은 B금융회사에 5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으려던 차에 A금융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기존 3000만원의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작업을 위한 악성앱을 설치토록 유도했고, 3000만원을 융통해 달라는 지인의 요청을 받은 구씨는 자신의 휴대폰과 악성앱이 설치된 지인의 휴대폰으로 동일한 번호의 B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자 각각의 안내멘트가 다른 것을 확인,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하고 인근 금강지구대에 신고해 3000만원의 재산피해를 막았다.

구씨는 평소 서천경찰서에서 시행중인 마을방송, 월간 치안소식지 등을 통해 유사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접하다 보니 지인의 경우 바로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호욱진 경찰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규모 영업장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보이스피싱(일명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출을 유도하는 사기의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접 만날 것을 요구하거나, 콜센터 연락 시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 멘트가 아닌 사람이 받는 경우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권유하는 경우는 전화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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