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농산물품질관리원, 경관보전직불사업 이행점검
군-농산물품질관리원, 경관보전직불사업 이행점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06 10:28
  • 호수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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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작물재배관리 기준 위반 농가 직불금 취소·감액

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4일까지 경관보전직불사업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위반농가에 대해 직불금 지급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군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경관보전직불사업 이행점검 계획에 따르면 6일부터 14일까지 서래야(친환경 및 일반) 28개 단지 840ha에 대해 단지대표를 입회시킨 가운데 헤어리베치 생육여부와 직불금 차등지급을 위한 개화율 점검에 나선다.

경관 작물의 지급단가는 ha170만원이다.

경관작물재배관리 기준 상 파종 및 식재 불이행시 직불금 전액 지급이 취소된다. 대상자 가운데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 2회 연속 발생시 이듬해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재배면적이 부족한 경우는 부족한 면적만큼 경관보전직불금이 감액 지급된다.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꽃이 피지 않은 경우 파종확인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를 지급하지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꽃이 피지 않은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이듬해 사업 참여가 배제된다.

계속해서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필지별로 불량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을 감액 지급하지만 30% 미만은 감액되지 않는다.

군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531일까지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정리하고 경관보전직불금 대상을 확정하고 6월 중 확정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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