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06 10:59
  • 호수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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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2배에서 3배 상향 조정

11일부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승용차 및 승합차 기준으로 각각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과태료 인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및 처벌 강화 목적으로 지난해 1110일 공포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적용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시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하다 단속되면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에 대해 주정차금지 안전표지판 시설을 보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과태료 인상에 대한 홍보와 주민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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