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충남 농어민 수당이 지급된다.
충남농어민수당은 농어업 및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유지에 대한 보상과 농어업인의 기본소득 보장을 통해 소득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농가당 년 2회 80만원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군내 농어민 수당 지원대상자는 8583농가로 주소지 관할 농협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으로 1, 2차로 나눠 40만원씩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2020년 1월1일부터 계속 충남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 및 경영주 외 농어업인 중 1인으로, 지급기간 내 지역 농협을 찾아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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