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 서한문 전달
군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11명에게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건의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서한문에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기연구원 조사(2016년)에 따르면 화력(석탄)발전 소재 5개 시도는 미세먼지 등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비용이 연간 17.2조에 달하는 등 필요한 재정수요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현재 수력(2원), 원자력(1원)에 비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유독 낮은 표준세율(0.3원)이 적용되어 과세형평성이 결여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서천군은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올 6월 준공 예정으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주민 불편사항 예방사업 추진 시 재정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현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이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진행되던 중 미뤄진 상태”라며, “세율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로 국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법안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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