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등 심사
군의회,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등 심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20 06:30
  • 호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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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대비한 관내·외 주요 사업장 방문

291회 서천군의회가 17일 개회돼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과 의원발의 조례를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관내·외 주요 사업장을 방문한 뒤 24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우선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2021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등을 심사한다.

군이 제출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도내 최고 수준의 출산장려금 지급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사업 지원 조항에 따라 일자리 및 주거지원 등이 신설됐다.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출산장려금은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으로 먹튀논란 방지를 위해 50개월간 분할 지급한다.

군은 전입정착 및 주거에 소요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입 축하금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입축하금(타시군구 전입자 또는 5년 이상 타 지역 전출 후 재 전입자)은 전입 1명당 1만원권 서천사랑상품권을 지원한다. 정책지원금(타 시군구에서 처음 군에 전입한 고등학생과 기업체 직영 거주시설 거주 임직원)은 고등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증명서를, 임직원은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5만원권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직원 주소 이전 유공 장려금(전입자수 5명 이상 기관과 기업체, 군부대)은 전입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5명 이상~10명 미만 : 20만원 10명 이상~20명 미만 : 30만원 20명 이상~30명 미만 : 50만원 30명 이상~40명 미만 : 60만원 40명 이상 ~50명 미만 70만원 50명 이상~80명 미만 : 100만원 80명 이상 : 150만원이다.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부터 39세 이하까지 무주택 가구주 중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거나 군 소재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는 청년행복주거비를 가구 규모별로 차등해 현금(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까지 최대 2년간 지급)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구 증가 실적이 우수한 읍·면장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관내에 설치돼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서 불법촬영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및 상시점검체계에 관한 사항과 함께 불법 촬영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등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민간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점검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군이 제출한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면 취득재산은 토지 6필지 4918 (송림항 어촌뉴딜사업·송림항 편익시설·유부도 생태체험장 조성) 16200만원, 건물 1277.957400만원이다. 처분 재산은 수시 2차로 금강하굿둑관광지 운동오락시설부지로 1필지 544717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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