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동”
서천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제동”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2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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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타당성 검토에서 5개 부문 11개 항목 보완 지시
“군 직영하고 시설부지 원점에서 재검토 추진 필요”
▲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된 서면 부사리 36-7번지 
▲사업대상 후보지로 선정된 서면 부사리 36-7번지 

서천축협이 추진 중인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천축협에 보낸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주민설명회 등 주민 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천축협측은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은데다 시설 설치 부지로 선정된 서면 부사리 36-7 일원에 대해 주민반대가 예견됨에도 불구 용지취득가능성 항목에 대한 점수를 최고점인 20점을 부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서천축협에 보낸 설치장소 부문 후보지 입지평가와 관련, ‘사업대상 후보지 4곳 중 후보지로 선정한 서면 부사리 36-7의 경우 주민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 용지취득가능성에 최고점인 20점을 줬다’며 산정근거와 주민협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서천축협측은 “환경부 사업 지침에는 주민협의 조항이 없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협의 절차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서천축협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반영여부를 모두 이행했다는 근거서류를 제출해야만 환경부에 관련 사업계획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 서천축협에 보완 지시한 내용은 ▲가축분뇨 발생현황 및 예측 ▲설치장소 ▲처리방식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대책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5개 부문 11개 항목이다. 
설치부지(준보전산지이자 생태자연도 2등급)와 관련, 금강유역환경청은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을 검토해 시설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또 처리방식 검토 부문 처리방식별 비교검토 항목에서 처리방식 검토시 처리 축종별로 세분화(한우분·젖소분·계분 : ⓵고체연료화 ⓶퇴비화 돼지분뇨 : ⓵액비화 ⓶정화 ⓷바이오가스화)해 사업비, 유지관리비, 부산물 이용계획, 적용시 문제점 등을 비교 분석해 처리방식 선정의 적정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경제성 검토 항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처리방식에 따른 경제성 검토 비교 중 에너지화(바이오가스화) 수익산정 시 가축분뇨 톤당 전기생산량이 이론 대비 현저하게 낮게 적용됐는가 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 가격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며 경제성 재검토를 주문했다.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 대책 부문 운영비 관련 항목에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직접 편익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효과, 화학비료 대체효과 등 간접편익을 추가 검토해 제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주민협의절차 미비로 서천축협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업을 서천군이 직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A씨는 “과거 민간위탁을 검토했다가 군 직영으로 변경한 서천군학교급식지원센터의 경우처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민간영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처럼 군이 직영하고 시설설치 부지 역시 원점에서 재검토해 최적지를 선정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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