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장대해수욕장 진입로 구간 속도 30km로 하향 조정
춘장대해수욕장 진입로 구간 속도 30km로 하향 조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24 09:05
  • 호수 10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광장 등 4곳 횡단보도 신설·상가 앞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춘장대해수욕장 관광단지 내 통행제한속도가 30km/h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춘장대해수욕장 진입구간인 군도 5호선 보라가든에서 서도마트까지 1.8km의 제한속도가 기존 60km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다.

서천경찰서는 182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춘장대해수욕장 구간과 단지 내 속도 하향 조정 외에도 춘장대해수욕장 중앙광장 앞, 캠핑장 입구 등 4개소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춘장대 상가 앞 400미터 구간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이광우 교통관리계장은 춘장대해수욕장 교통안전시설 개선건은 군과 춘장대해수욕장 운영협의회와 함께 현장 합동 교통안전점검을 통해 발굴한 시설 개선책이라면서 군에 심의회 결과 통보와 함께 다음달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시설 개선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장항읍 장항로 261 공용주차장 진입로와 마산면 소야리 마을 진입로, 장항읍 창선리 92번지 등 3개 도로에 중앙선을 절선조치해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이밖에도 한산시장으로 연결되는 삼거리로, 차량과 보행자의 혼재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한산초등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 2개소 중 1개소를 옮기고 단일교차로 신호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동선을 분산시켜 혼잡을 예방했다.

이밖에도 군도 4호선 서천국민체육센터 삼거리 신호교차로 2개소를 사거리 신호 교차로로 변경키로 했다.

호욱진 서장은 춘장대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과 주민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사고위험 방지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설정과 횡단보도 등을 신설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군과 도로관리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