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저장·처리시설 절대 허가 안 돼”
“염산 저장·처리시설 절대 허가 안 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30 15:46
  • 호수 10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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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서 하소 주민·토지주, 건축신고 반대 탄원

사업부지, 매바위 공원과 200여 미터 근접
▲마서면 죽산리 339-7외 3필지에 들어설 A씨의 염산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
▲마서면 죽산리 339-7외 3필지에 들어설 A씨의 염산저장 및 처리시설 부지

마서면 하소 주민과 토지주 등 50여명은 A아무개씨가 군에 제출한 건축허가는 절대 내줘서는 안 된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A씨가 낸 건축신고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위험물인 염산 저장 및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주민과 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14일 마서면 죽산리 339-7,18,20번지 등 3필지 1447평의 부지에 기존 건물(115.11)136를 증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건축신고를 군에 제출했다. A씨의 사업부지는 매바위 공원과는 200여 미터, 공유수면과는 5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곳으로 염산 누출시 인근 주민 피해는 물론 바다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을 주민들은 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며칠 전에서야 A씨가 군에 건축신고(염산저장 및 처리시설)를 낸 것으로 알게 돼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염산처리시설은 청정서천 생태도시 서천과 부합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군수가 3년 전 주민과 가진 면담에서 “‘염산처리시설 절대 불가입장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군은 A씨가 제출한 건축신고 불허조치를 통해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을 촉구했다.

주민 C아무개씨는 마을주민들이 대대로 오순도손 정겹게 살아온 이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 군이 건축신고 불허조치라는 현명한 행정행위로, 하소 마을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군은 A씨의 건축신고를 614일 접수한 이후 관련 부서는 물론 마서면 이장단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빠르면 72일께 A씨에게 가부를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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