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처우 개선 전망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처우 개선 전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30 18:16
  • 호수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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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준 의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대표발의․제정

서천군의회 조동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24일 제292회 서천군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서천군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서천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에 목적을 뒀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내부고발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지 않는 내용도 담고 있다.

조동준 의원은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도움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대임에도 근무환경, 처우 등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군에는 53개 장기요양기관에 1,115명의 장기요양요원이 근무중에 있으며 해마다 종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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