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연안 연·근해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
서천군 연안 연·근해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7.07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이 서해어업관리단과 군, 수산자원지킴이등과 함께 7월 한 달간 서천군 연안 일원에서 연근해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의 이번 특별단속은 매년 7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연안에 멸치 어장이 형성되면서 멸치 등 특정 어종에 대한 경쟁조업으로 인한 민원 및 분쟁을 예방하고 불법어업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육상과 해상 단속을 병행한다.

군의 서해안 연근해어선 불법어업 특별단속 계획에 따르면 단속계획 사전예고를 통해 준법 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택과 집중, 단속 우선순위 설정 등 전략적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우범해역을 중심으로 한 단속거점을 선정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으로는 ▲어업 및 어구별 어업금지기간 및 금어기, 금지체장 위반행위 ▲허가구역을 이탈하거나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등 무허가 어업행위 ▲변형어구 사용, 어구 초과부설 등 어구 및 어법 위반 행위 ▲어구실명제 위반 등 허가제한 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한편 7월은 근해형망, 연안개량안강망, 세목망 사용이 금지되며, 7월 금어기는 꽃게, 주꾸미, 갈치, 참조기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