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불법 기부행위, 이제 과거속으로
■ 기고 / 불법 기부행위, 이제 과거속으로
  • 노은지 /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21.07.15 03:14
  • 호수 10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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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세대, 밀레니엄 세대, Z세대. 발전하는 사회문화 속에서 기존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했던 신세대들을 일컫는 말이다. 으레 새로운 것들이 그렇듯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라는 의미로 X세대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다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시민의식을 상승시켰다. 인권유린과 불공정한 비리는 이제 옛것처럼만 보인다. 그러나 요즘에도 심심찮게 정치인의 불법 기부행위(금품 제공행위)로 인한 고발이 일어나곤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금품 제공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정치인의 기부행위(금품 제공행위)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기부행위(금품 제공행위)라고 해서 무작정 전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에서는 일부 예외 규정(공직선거법 제112)을 두어 구호적자선적의례적인 행위는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의 사례가 여럿 자세하게 적혀있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과 연관시켜 보면 허용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혹여 법을 잘 몰라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선거안내센터(국번없이 1390) 혹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041-956-1390)로 전화하여 문의하기를 바란다.

2021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61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3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가 기록한 역대 최고 점수이자, 최고 순위라고 한다. 과거의 악습에서 벗어나려는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발현된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부디 정치인에게 불법 금품제공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되어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로 치러지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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