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필지 이행점검
농관원,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필지 이행점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7.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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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농지 해당농가 직불금 총수령액 중 1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충남지원 서천사무소(이하 농관원서천사무소)는 9월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 신청필지에 대해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준수여부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이행점검에 나서는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전년도 부적합 필지, 신규 공익직불 신청자의 필지, 항공영상을 이용해 파악한 폐경 추정지 등 부적합 우려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항공영상과 드론을 활용한 점검과 조사원의 현장조사를 병행,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기할 계획인 농관원 서천사무소는 조사결과 폐경 등 부적합 면적, 준수의무 미이행 사항 등을 서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군은 농관원서천사무소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시 페경 면적에 대한 감액(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만 지난해 이행점검 항목으로 새로 도입된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등의 의무준수사항 부적정 이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주의처분하고 내년부터 5% 감액하고 2024년부터는 10% 감액한다.

농관원 서천사무소 정명실 소장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농약 안전사용 등 공익직불 요건을 준수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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