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로 얼룩진 마을이장 선거...주민총회에서 후보 ‘퇴출’
금품살포로 얼룩진 마을이장 선거...주민총회에서 후보 ‘퇴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8.03 03:20
  • 호수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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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서면의 한 마을에서는 오후 1시부터 이장 선거가 있는 날이었다. 두 후보가 나섰다. 그러나 선거 하루 전날부터 한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주민들이 마을이장선거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왔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았다는 주민들은 10여명에 이르렀다. 이 후보는 모두 300여만원의 현금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경찰에 고발했지만 이러한 금품살포에 대해 이를 단속할 법령이 없는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은 총회를 열었다. 금품살포가 명백한 상태에서 결국 후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이 났다. 이장선거가 무산되자 마을 개발위원회의 추천으로 다른 후보가 면장에 의해 이장으로 임명됐다. 결국 마을 주민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질 후보를 퇴출시킨 것이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주민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보를 제재할 방법을 찾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어야 했다. 한 마을 주민은 이장 선거가 과열 경쟁으로 혼탁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군의 조례에 불법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6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천군 이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으로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마을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2/3이상의 리개발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라고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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