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5명에 1인 당 10만원씩 1회 지급
8월 중 저소득층에 대해 추가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4조1항에 근거해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약 4054명에 4억2830만원(전액 국비)으로, 오는 24일 1인당 10만원씩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가구 대표 1인의 계좌에 일괄 지급된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차상위 등 지급대상자로 확인되면 복지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한다.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등은 19일가지 관할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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