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수산업법 위반 입건, 검찰 송치
보령해경은 비어촌계원에게 어업권을 임대한 어촌계장과 어업권을 임차한 임차인 1명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어촌계 B아무개 어촌계장 등 2명은 어촌계가 소유한 해삼 및 전복 마을어업 어장 2곳을 어촌계원이 아닌 C아무개씨에게 임대료를 받고 4년 동안 임대한 혐의이다.
어촌계 명의 마을 어장은 어촌계원들만 해당 어장에서 동식물을 채취할 수 있지만 비 어촌계원은 어업권을 임대할 수도, 동식물을 채취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행 수산업법에 따르면 어업권을 임대차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보령해경은 충남 지역 어촌계원의 노령화에 따른 어촌계원이 아닌 사람에게 어장 및 어업권을 불법 임대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어업권 불법 임대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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