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적 돋보여
보령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 실적 돋보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8.19 08:11
  • 호수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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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주관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2년 연속 1위
▲보령해경의 양귀비 단속 모습
▲보령해경의 양귀비 단속 모습

보령해경이 해양경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올 상반기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말까지 양귀비 및 대마 개화시기에 맞춰 전국 해양경찰별로 마약류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보령해경은 보령과 서천지역에서 불법으로 양귀비 등을 재배한 46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1651주를 압수했다. 보령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전량을 지역 보건소에 의뢰해 폐기토록 했다.

양귀비는 열매에 아편의 원료 성분이 함유되어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으로 재배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양귀비가 자생하거나 관상용(개양귀비)으로 오인해 재배한 경우를 고려해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재배한 양귀비가 50주 미만일 경우 형사입건하지 않고 폐기 후 계도조치 하는 등 양형처리 기준이 적용된다.

보령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파·출장소 경찰관들과 함께 우범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취약지인 도서지역은 형사기동정을 이용 직접 섬에 들어가 비노출 형사활동을 펼쳤다.

보령해경에 관계자에 따르면 해안가·산지·텃밭 등에서 다수 적발되었으며 재배가 가능한 관상용 개양귀비로 오인하거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언 수사과장은 양귀비뿐만 아니라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 등 신종 수법이 발달함에 따라 수사관 양성 및 파출소간 수사기법 공유를 통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여 우리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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