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불씨 재점화
화산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불씨 재점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1 16:55
  • 호수 10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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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환경, 8월5일자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제기
▲지난 5월 3일 서천읍 특화시장 앞에서 폐기물처리장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종천면 주민들. 뉴스서천 자료사진
▲지난 5월 3일 서천읍 특화시장 앞에서 폐기물처리장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종천면 주민들. 뉴스서천 자료사진

<속보>종천면 화산리 산 45-653필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했다가 부적정 통보를 받았던 서원환경이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이 지난달 24일자로 군에 보낸 송달에 따르면 서원환경이 지난 85일자로 서천군의 종천면 화산리 건설폐기물 처리 부적정 통보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서원환경은 지난 329일자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영업대상 품목을 폐콘크리트 등 8종에서 혼합건설폐기물 등 2종으로 하루 처리용량을 1200톤에서 1000톤으로 보관시설 면적을 1748에서 5000로 축소 변경해 제출했다.

하지만 군은 서원환경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내용 일부가 변경됐지만 2017년 부적정 통보 당시 사업계획과 유사하다며 6가지 이유를 들어 부적정 통보했다.

군의 부적정 통보사유를 보면 2022년 건립 예정인 서천미래교육센터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호 침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운행에 따른 사고발생 우려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권 침해 사업부지 및 주변 산림의 생태적 보전가치 보유 발생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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