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관급공사 몰아주기
사설 / 관급공사 몰아주기
  • 뉴스서천
  • 승인 2021.09.09 08:41
  • 호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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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관급공사라 한다.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몰아주어 이에 얽힌 비리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종종 언론에 보도된다.

관급공사 몰아주기를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내용이 줄줄이 이어져 나온다. 대부분 건설회사와 관련돼 있다. 담당 공무원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압수 수색하기도 한다.

관급공사 몰아주기는 공무원과 업자 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한 시의원은 자신의 친형에게 관급 공사를 몰아주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압력을 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현역 의원이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위배하고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권에 개입한 것이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공무원에게 땅을 싼 값에 파는 대가로 관급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와 같은 공무원과 공동으로 땅을 산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자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례도 있다.

이처럼 일감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서천군에서도 이런 비리 의혹을 품게 하는 일이 벌어져 도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까지 4년간 서천군이 발주한 공사 총액은 3844건에 241831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전체 공사금 건수의 67.8%에 해당하는 2609건에 3461600만원이었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임의적으로 상대방을 골라서 체결하는 계약으로 서천군에서는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때 시행한다. 그런데 관내의 업체에 골고루 배분하지 않고 특정업체에만 몰아주어 도 감사의 지적을 받은 것이다.

서천군이 1인 견적 수의계약한 내용을 살펴보면 1개 업체와 11건 이상 건설공사를 맡긴 비율이 전체 발주 건수의 44.65%, 20건 이상 공사를 맡긴 비율 역시 20.93%에 달하는 등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수의계약을 늘리기 위해 공사를 쪼개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수의계약 자체가 부정으로 흐를 위험성이 다분하다. 그럼에도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현상이 두드러진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서천군은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더욱 높은 투명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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