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28일까지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28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9 17:27
  • 호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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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이하

군은 2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지역 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20181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260cc 이하)를 대상으로 검사소가 없는 면 지역에서 진행한다.

검사일정은 96일 서면(오후)을 시작으로 99일 판교면(오후) 910일 장항읍(오후) 913일 마서면(오후) 914일 문산면(오전), 시초면(오후) 916일 마산면(오후) 917일 기산면(오후) 927일 한산면(오후) 928일 화양면(주민자치센터, 오후)이며 검사소가 없는 각 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1~12, 오후 1~3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출장 검사소 방문 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15,000)를 준비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등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장거리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출장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대상자 모두 출장검사 기간 중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50-4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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