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후 제작 신고된 50~260cc 이하
군은 28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지역 내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와 소음 등을 측정하는 출장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출장검사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50~260cc 이하)를 대상으로 검사소가 없는 면 지역에서 진행한다.
검사일정은 9월 6일 서면(오후)을 시작으로 ▲9월 9일 판교면(오후) ▲9월 10일 장항읍(오후) ▲9월 13일 마서면(오후) ▲9월 14일 문산면(오전), 시초면(오후) ▲9월 16일 마산면(오후) ▲9월 17일 기산면(오후) ▲9월 27일 한산면(오후) ▲9월 28일 화양면(주민자치센터, 오후)이며 검사소가 없는 각 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11시~12시, 오후 1시~3시30분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출장 검사소 방문 시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수수료(15,000원)를 준비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령자 등이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장거리 이동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출장검사를 진행하는 만큼 대상자 모두 출장검사 기간 중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륜자동차 검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950-40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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