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중심 획일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인구수 중심 획일적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반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0.22 05:30
  • 호수 107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도농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 주장

3만명 서명부 국회·청와대·행안부·선관위 제출키로

295회 서천군의회가 20일부터 13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가운데 서천군의회가 도의원 서천군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201차 본회의를 열고 강신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의원 서천군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다.

강신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에서 군의회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중심의 획일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회는 2019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위해 인구편차를 41에서 31로 바꿀 것 결정)대로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돼 광역의원수가 현재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된다면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물론 정치적 고립과 소외가 커지고 구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커져 국가균형발전이 요원해지게 될 것이라면서 도·농간의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인구편차 위헌여부 판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행정구역, 지세, 교통 및 지역대표성의 요소도 인구비례 원칙 못지않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면서 도농간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8월말 기준 충남도의 인구는 2118133명이며 광역의원 1인당 인구는 55742명이다.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한선은 83613, 하한선은 27871명으로 금산군과 서천군은 광역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예상되는 지자체는 7개도 17개지자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강원도 4(태백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충북 2(옥천군, 영동군) 충남 2(서천군, 금산군) 전북 1(고창군) 전남 2(장흥군, 강진군) 경북 2(청도군, 성주군) 경남 4(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거창군) 등이다.

서천군은 91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5일간 3만명을 목표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24223(80.7%)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9월 충북 영동군과 공동대응에 나선 군은 제295회 임시회 서천군의회가 채택한 도의원 선거구 유지 촉구 결의문과 서명부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군의회는 21일부터 26일까지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 및 보충질문하고 27일부터 29일까지 내년도 군의 시책구상 보고를 받는다. 19일 현재 군의회 의회사무과가 취합한 7명의 의원 군정질문은 37건이다.

111일 오전 109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한 조례안을 상정해 의결한 뒤 폐회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