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위기가구·독거노인 한파대비 보호대책 추진
저소득 위기가구·독거노인 한파대비 보호대책 추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12.08 12:06
  • 호수 10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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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저소득 위기가구 및 독거노인 등 동절기 취약계층 한파대비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위기가구 대상은 단전 및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자. 기초수급 탈락 및 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코로나19로 인한 신위기가구이며, 독거노인은 관내 6346가구이다.

우선 군은 위기가구에 대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상 정보를 활용해 읍면 맞춤형복지팀 중심으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읍면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가구별 위기 예측도에 따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방문 지원한다.

관내 6346가구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혹한기 독거노인 가구 전기 및 수도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대설 툭부 구역의 독거노인 구호대책을 마련한다.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 관련 수행인력인 생활관리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파로 인한 독거노인 피해 시 보고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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