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통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2배 인상 법률안 통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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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h당 0.6원으로 인상·연간세입 2배 인상
충남 366억원→732억원, 서천 21억원→42억원 세수 증가 

‘화력발전 지역지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되면서 연간세입으로 충남은 366억원에서 732억원, 서천은 21억원에서 42억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당초 김태흠 의원이 개정 세율을 1원으로 정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이명수, 배준영, 어기구, 박완주 의원 등의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과 통합 조정됐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 수력, 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등에 사용된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이 인상된 것에 뜻 깊게 생각하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흠 의원은 2014년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해 ㎾h당 0.15원이던 것을 0.3원으로 2배 인상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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