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인상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7500원 인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2.10 09:12
  • 호수 108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5세 대상, 기초연금 주소지 읍면 신청해야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750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령지사에 따르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 부부가구는 492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만원과 176000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지난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보령지사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는 만 65세인 1957년생이라면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지사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줄 뿐 아니라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도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