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대상, 기초연금 주소지 읍면 신청해야
1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됐다.
국민연금 보령지사에 따르면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2.5%를 반영해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7500원, 부부가구는 49만2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80만원, 부부가구는 2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1만원과 17만6000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노인들도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일하는 노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지난해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 조정됐다.
국민연금 보령지사 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금 신청대상자는 만 65세인 1957년생”이라면서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거동 불편자는 국민연금지사나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도와줄 뿐 아니라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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