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서천축협 추진 가축분뇨처리시설 전면 백지화
군, 서천축협 추진 가축분뇨처리시설 전면 백지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2.16 18:35
  • 호수 109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자 공모방식 전환, 선주민동의 후 절차이행 
군,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업체 및 분뇨처리방식 결정

<속보>군은 지난해 서천축협이 추진했던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전면백지화 했다. 대신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자 선정과 함께 올 3분기 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방식에 따라 제출 부서 다름)한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서천축협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등 제반 절차없이 특정부지를 임의 선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자가 직접 사업 대상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 및 설명회 등 주민 협의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겠다는 것이다. 군은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산림축산과 이일용 축산팀장은 “사업주체의 후보지 공모에 의한 ‘선先 주민 동의 후後 절차 이행’을 통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군민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중으로 사업자 선정 등 제반 절차 마무리와 함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은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처리를 비롯해 퇴비 자원화(비료생산), 에너지화(분뇨처리 과정에서 전기 및 가스 생산)를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분뇨처리 방식에서는 서로 다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분뇨로 비료를 만들고 분뇨에서 발생한 바이오매스를 인근 하우스 등에 공급하는 방식인 반면 환경부에서는 축산분뇨를 정화해서 방류하는 방식이지만 지자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 처리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금강유역청은 충남도를 경유해 제출된  서천축협의 ‘서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인 서천축협에 보완지시를 내린 바 있다.
실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6월 서천축협에 “사업대상 후보지 4곳 중 후보지로 선정한 서면 부사리 36-7의 경우 주민반대 의견이 존재함에도 불구 용지취득 가능성에 최고점인 20점을 줬다”면서 산정근거와 주민협의 관련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서천축협에 보완 지시한 내용은 ▲가축분뇨 발생현황 및 예측 ▲설치장소 ▲처리방식 ▲시설 설치 후 유지관리대책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 5개 부문 11개 항목이다.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은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주민협의 절차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서천축협은 금강유역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와 반영여부를 모두 이행했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야만 환경부에 관련 사업계획을 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축협 관계자는 뉴스서천과의 통화에서 “환경부 사업 지침에는 주민협의 조항이 없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협의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박창순 2022-02-18 11:14:32
항상 좋은정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