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앱, 영상통화 등 다매체 활용 화재 등 신고 가능
화재나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시 문자나 앱, 영상통화 등 다매체를 통해 119 신고할 수 있다.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신고서비스이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입력 후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상황실과 영상통화가 연결돼 현장 영상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스마트폰에서 ‘119신고’ 앱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누르면 GPS 위치 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되어 산악사고와 같이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활용도가 높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서비스”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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