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도의회 소식 /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3.11 20:06
  • 호수 10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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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도내 청년의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정병기 의원(천안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년 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및 범위 중복 지원의 제한 위임 및 위탁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명시했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타 시도로의 순이동청년인구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전입 대비 전출이 지속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학 소재 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은 서울 65.3%, 부산이 57.3%인 반면, 충남은 2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2020년 충청남도 청년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지역 청년의 타 시도 전출 원인은 일자리(33.9%), 주택(26.5%), 가족문제(24.7%)에 이어 교육, 주거환경 등 복지 측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청년의 주택임차 및 생활안정 비용과 건강검진·문화예술 향유 활동·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상담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 및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청년주도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청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 등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 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아야 한다이번 조례가 지역 청년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도의회는 충남이 해양 관광과 레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대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정광섭 의원(태안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레저관광사업 관련 기관·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정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휴식과 체험형 관광 활동이 가능한 해양레저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해양레저관광 사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침체된 연안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해조류산업 육성으로 어가소득 증대 모색

도의회는 해조류 산업의 발전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정을 추진한다.

김기서 의원(부여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효율적인 해조류산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해조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조류와 해조류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소비 촉진 행사 및 박람회 개최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해조류는 김, 미역, 다시마, 톳 등의 다세포 식물로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해조류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품질 좋은 해조류를 공급함으로써 어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15일부터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최근 아동과 영유아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영유아 보호자 등의 인성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8일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 등의 보호자 인성교육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해 충남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충청남도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확대해 전문가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성학습원관련 조항을 개정해 영유아의 가정 연계 및 어린이집 여건에 맞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특히 기존에 유아, 보육교사, 부모만을 인성교육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유아, 보육교직원, 보호자로 확대해 영유아와 관계되는 모든 어른들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를 확대했다.

방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가 10만여 건에 이르고, 사망한 아이 중 64.3%3세 이하 영유아로 나타났다아이들이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29일 열리는 제3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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