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생활체육관 불법 공사 강행
서천군생활체육관 불법 공사 강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5.04 11:35
  • 호수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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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기사 등 없어 현행법 위반
▲터파기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천군생활체육관 건립 공사
▲터파기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천군생활체육관 건립 공사

서천읍 사곡리 239번지 일원에 짓고 있는 서천군생활체육관 건립공사’ 는 공사 현장의 필수 요원인 품질관리기사의 배치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공정 관리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서천군생활체육관 건립공사는 지난해 1210일 착공한 이래 현재까지 품질관리기사가 없이 공사가 강행되고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천군생활체육관 건립공사에는 품질관리기사 외에도 토목기사가 있어야 하지만 토목기사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안전관리기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안전관리기사는 건축시공 분야 유자격자로 토목공사에는 부적격자가 맡고 있으며, 더구나 그는 다른 토목 시공 작업을 겸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공사 안내표지판에 있는 현장 소장의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어 확인한 결과 예전의 전화번호는 현재 안전관리자의 것임이 확인되었으며 그는 서천군에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하며 서천군내의 여러 건축공사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교육체육과 담당 주무관은 그를 현장소장이라고 불렀다고 말해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공사를 발주받은 업체는 천안에 있는 ‘B종합건설이다.

지난 달 28일 뉴스서천과 동행 취재한 시민단체 서천사랑시민모임은 일주일 전에 관련 서류 열람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서천군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공사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1, 지상2, 연면적 3138.24서천군생활체육관 건립공사에는 군비 97억원, 국비 43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15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스포츠와 문화시설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립된다. 완공은 20237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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