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시행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연장 시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2.05.28 08:43
  • 호수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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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건축물분 재산세·지방교육세 연장

군이 지난해에 이어 착한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27월 건축물분 재산세(도시계획분 포함)와 지방교육세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주)이다.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게 된다.

임차인 자격 요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일 임대차건물을 20225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이다.

,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인하 전·), 통장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천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61일부터 2023131일까지이다.

홍경숙 재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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