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서천군 A후보 검찰 고발 
충남도선관위, 허위사실 유포 서천군 A후보 검찰 고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5.28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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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 시간강사 지낸 A후보 선거공보 등에 외래교수로 게재

6.1지방선거에 출마한 서천지역 A아무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충남도선관위 등에 따르면 A후는 자신의 선거공보 등에 게재한 경력사항에서 사실(B대학 시간강사로 근무했음에도 외래교수로 표기, 외래교수는전임교수들외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로, 학교에 전임교수들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과목의 전공교수가 없을경우 외래교수를 임용함)과 다르게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 27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 당선되거나 되게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 적발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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