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29일 개회
제30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29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8.25 07:41
  • 호수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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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경안·기금운영계획변경안, 조례안 심사 의결

김아진 의원, 9대 의원 처음으로 5분 자유발언 예정

302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 의결한다.

우선 의회는 개회첫날인 291차 본회의를 열고 군수로부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뒤 30일부터 91일까지 예결특위를 열어 제2회 추경안 등을 심사한 뒤 92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965억 원 증가한 6703억 원, 특별회계는 25억 원 증가한 417억 원으로 편성됐다.

계속해서 군은 2022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14개 기금 중 투자유치진흥기금 98202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4682000, 양성평등기금 2000원 등 3개 기금 9844935000원 증액한 44847266000원으로 기금을 편성했다.

운영위는 개회첫날인 29일 회의를 열어 이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도 개회 첫날 오전 1050분부터 홍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천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집행부가 제출한 문헌사색원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과한 의견 청취의 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한 뒤 22차 본회의에 조례안을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부터 91일까지 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부서별 예산안 심사일정을 보면 30일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관광축제과, 문화예술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농정과, 사회복지실이며, 31일에는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의 추경안을 심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9대 의회 처음으로 김아진 의원이 주민기피시설 설치 허가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사회갈등 조정기구 역할 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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