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부수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서천서부수협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8.3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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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상무, 복수의 부하 직원에게 폭언, 폭행위협, 컵 던지기 등 괴롭힘 다양
자체 조사 외에 고용노동부, 경찰 수사 신속 개시 필요성 제기
▲서천 서부수협 전경

최근 서천서부수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피해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족은 서천서부수협이 노무사를 선임해 실시하는 자체조사 및 징계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서천서부수협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5일 오전 9시 서부수협 본점 객장에서 발생했다. A상무는 근무 중인 직원과 금융 업무를 보기 위해 객장을 찾은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아무개 직원에 고성과 함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B직원이 다른 사무실로 피하자 뒤따라 들어와 폭언을 지속하며 폭행 위협을 가했다.
피해자 B씨는 A상무의 폭언과 폭행 위협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튿날인 6일 자택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피해자 가족에 의해 확인됐다.

피해자 가족은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설령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해도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동료직원과 업무차 객장을 찾은 이용객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함께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집에 찾아와 사과했지만 상무의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으로, 조합 측에서 조사 및 징계 결과를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 등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상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자 조합 안팎에서는 비로소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과 함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합 내 자체 조사와 함께 고용노동부 및 경찰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뉴스서천이 서천서부수협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인사들과 취재 결과 A상무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B씨 말고도 여러 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결과, A상무는 부하 직원에게 걸핏하면 폭언과 함께 상무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사조치 협박을 물론 마시던 커피를 뿌리는가 하면 컵 등을 던져 유리창이 깨지는 등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B씨외에는 A상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복수의 피해자들은 서부수협 차원에서 근무 장소 변경은 물론 배치전환, 휴가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고용지청 관계자는 “폭언만으로는 일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마시던 커피를 직원에게 뿌리고 폭행 위협과 함께 컵을 집어던지는 행위가 사실일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가해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직원들은 “직장 내에서 직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위협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징계를 촉구했다.

한편 서부수협측은 A상무의 B직원에 대한 폭언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A상무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규정하고 8일자로 보령시 소재 공인 노무사를 선임해 조사를 의뢰하고 피해자 B씨에게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둔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사는 8일 선임된 이후 22일만인 30일 피해자 B씨 등 3명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했다.

서부수협측은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A상무에게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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