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불발
C환경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불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9.1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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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15일자 생태적 보전가치 등 7가지 사유 들어 “부적정” 통보
대책위 13일 군청 앞 집회 열어 환경권·행복추구권 침해 들어 반대 천명
▲두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대집회에 나선 주민들

<속보>서천읍 두왕리 산 84, 64-1 등 2필지에 신청한 C환경의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에 대해 군이 15일자로 부적정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C환경이 지난 8월2일자로 신청한 두왕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7가지 사유를 들어 15일자로 부적정 통보했다.

당초 C환경은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통해 두왕리 산 84, 64-1 등 2필지 8750㎡의 부지에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반입한 건설폐기물을 시간당 150톤(하루 8시간 기준 최대 1200톤)씩 파쇄해 순환골재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업체에 부적합 통보하기에 앞서 8월2일자로 접수한 업체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서별 업무협의를 비롯해 전문가 자문 및 사업부지 현장조사, 두왕리 등 7개 마을 주민들의 반대 의견 등을 접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쳤다.

군이 업체에 통보한 부적합 사유는 ▲생태적 보전가치(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이자 천연기념물 제323-8호 황조롱이가 자주 출몰하며 먹이활동 목격) ▲문화적 보전가치(천복재 기우제 터 및 백제시대 고분군群 존재 지역으로 조사 및 발굴 필요) ▲주민 환경권 침해(주변 7개 마을 500여 가구 900명 거주) ▲폐수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및 서천군 농산물 브랜드(서래야 친환경쌀) 이미지 훼손 ▲대형차량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 상존 ▲소음피해(사업부지 직선거리 350미터 이내 주거밀집지역 존재,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축사 2곳 존재) ▲폐기물중간처리업 입지 시 난개발 우려 등을 꼽았다.

장기수 환경보호과장은 “주민반대가 심하고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데다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황조롱이가 자주 출몰하면서 먹이 활동하는 것이 자주 목격된 상황이어서 부적정 통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천읍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 나광희 상임대표도 “두왕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에 힘을 모아준 7개 마을 주민과 힘을 보태준 도, 군의회 의원들,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김기웅 군수 이하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마을에 혐오 및 공해시설 입지 움직임이 있을 경우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마을을 지켜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읍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대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상임대표 나광희 동산리 이장)는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7개 마을 주민과 서천읍 30개리 이장단(서천읍이장단 협의회 회장 이태식)과 마을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왕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익현·신영호 서천 1, 2선거구 도의원과 무소속 한경석 군의원과 유승광 전 민주당 서천군수 후보 등이 참석해 주민들의 반대집회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시초면 선암 1, 2리 마을 이장과 주민들이 참석했으며, 영화 ‘워낭소리’ 음악감독을 맡았던 허훈 월드뮤직그룹 예인스토리 대표가 공연을 펼쳤다. 

▲두왕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반대집회에 나선 서천읍이장단협의회 이태식 회장(사진 맨 오른쪽)을 비롯한 이장단

삼중문화예술기획공연 김윤중 대표의 사회로 열린 반대집회에서 대책위는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건강권과 안전, 학습권 침해, 행복추구권 침해를 비롯해 주민 생계 위협, 천연기념물 황조롱이 및 황새바위 보전 등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김기웅 군수에게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 갈등, 보건 위협, 생계 막막, 지역 청정이미지 훼손, 환경오염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면서 “(C환경이 신청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사업 신청을 불허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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