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수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감봉 처분
서부수협,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감봉 처분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9.22 08:25
  • 호수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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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감사·노무사 사안 심각성 감안 정직 등 중징계 권고

피해자들, 솜방망이 처분 납득할 수 없다 법적 대응 천명

<속보>서천서부수협이 직장 내 괴롭힘사건 가해자에게 감봉 처분에 그치면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천서부수협은 지난 85일 오전 9시께 본점 객장에서 고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아무개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폭행위협을 가한 B상무를 직장 내 괴롭힘사건으로 규정, 외부 노무사를 선임해 자체 조사를 실시한 뒤 915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상무를 정직 6개월 처분했다.

서천서부수협이 선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노무사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직후부터 직원들의 피해사항을 조사한 C아무개 감사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해줄 것을 권고했다.

C감사는 뉴스서천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A직원에 대한 B상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결과 B상무가 수년전부터 직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을 괴롭혀 온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일부 직원들은 A직원 사건 직후 사측으로부터 피해사실을 문답서로 제출할 것으로 요구받아 작성한 문답서를 제출했고, 인사위원회에도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가 열린 15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감사 자체조사 및 직원들이 제출한 문답서를 종합한 결과 B상무가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부하직원들을 괴롭혀온 사실을 감안할 때 재발방지 차원에서 정직 등 중징계하라고 권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직원과 가족들도 사측의 징계결과에 반발하며 법적대응 방침을 밝혔다.

B상무의 A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발단은 A직원에게 B상무가 규정을 위반한 경조비 지급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A직원은 대리인을 보내 경조비를 요구한 B상무에게 감사에서 규정위반으로 지적돼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 기분 나쁠 것 같아 경조비를 지급한 뒤 상사로 하여금 B상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드려 반환해줄 것을 부탁드렸던 것이 화근이 됐다고 밝혔다.

A직원은 사측이 믿고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 징계 결과 최소 정직 3개월 처분되면 수긍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사측을 믿고 기다린 결과가 감봉 6개월이라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으로, 사측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C감사에 따르면 D, E직원이 회사 측에 제출한 문답서를 확인한 결과 B상무는 출근길 성의 없이 인사한 D씨에게 인사 똑바로 하라며 마시고 있던 뜨거운 커피를 머리에 부어 얼굴에 화상을 입혔다. 이후 B상무는 D씨에게 직위를 이용해 넌 반드시 인사 조치시키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 D씨가 타부서로 인사 조치됐다고 문답서에서 주장했다.

이밖에도 B상무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당시 D씨가 특정 조합장 후보와 가깝다는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D씨에게 동의 절차 없이 직원들과 주고받던 메신저 내용을 출력하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한편 서천서부수협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같은 부서에서 근무토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측은 문답서를 제출한 일부 피해자가 B상무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피해자 가족은 조사를 담당한 감사와 노무사 등이 중징계를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고작 감봉 6개월 처분한 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입김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이번 징계결과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존하는 만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법에 호소해 일벌백계토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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