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공보 등 경력사항에 허위 경력기재 2명 기소
검찰, 선거공보 등 경력사항에 허위 경력기재 2명 기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12.01 04:21
  • 호수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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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종 11월10일, 한경석 18일자 기소, 서천군선관위 통보

<속보>지난 61일 실시됐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던 2명이 잇따라 기소됐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은 서천군선관위가 공직법상 허위사실 유포혐으로 고발해온 도의원 1선거구 나기종 후보, 군의원 나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된 한경석 의원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여 나기종 후보는 1110일자로, 한경석 군의원은 18일자로 각각 기소했다. 검찰은 기소 직후 서천군선관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이 기소한 2명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 등에 게재한 경력사항에 각각 대학 시간강사로 재직했음에도 외래교수로 표기해 선거운동에 나섰다가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검증을 통해 경력사항이 다르게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27일자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시간강사였던 이들이 경력사항에 표기했던 외래교수는 대학에서 전임교수 외에 대학에서 강의하는 교수로, 학교에 전임교수들이 부족하거나 특정한 과목의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 한해 외래교수를 임용하는 것으로, 시간강사와는 다르다.

기소된 2명 중 당선된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은 재판결과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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