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납세법인에 감사패 수여 및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
올해 지방세 유공납세법인으로 ㈜코츠와 (유)대원 등 2개 법인이 선정됐다. 2개 법인은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게 됐다. 대상법인은 서천군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 최근 3년간 군세 50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군은 14일 2개 법인에게 감사패를 준 뒤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기 내 전액납부한 성실납세자 4335명을 대승으로 경품추첨을 진행해 선정된 60여명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5만원 상당의 서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 결과는 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 60명에게는 감사 서한문과 5만원 상당의 서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김기웅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주신 군민에게 감사드리고 성실납세자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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