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부적합 판정 농산물 출하연기 및 폐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소장 정명실, 이하 농관원)는 다음달 28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산물과 시설 채소료 등에 대해 잔류농약 특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농관원은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및 폐기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전통시장 등 유통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시 서천군에 통보해 회수 및 폐기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명실 소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면서 농업인들에게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재배한 농산물이 출하전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농약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잔류농약 특별 안전성조사는 제수용선물용 농산물은 품목별 주산지와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사과, 배, 딸기, 단감, 도라지, 고사리, 표고버섯, 시설채소류는 생산농장에서 출하 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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